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 추가납부 알아보는 방법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 추가납부 알아보는 방법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연말정산 일정이 끝나고 4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10명 중 6명은 추가납부, 2~3명은 보통 환급 받게 됩니다.

최근 고금리와 물가상승, 국민연금 고갈 문제 등 해마다 건강 보험료는 늘어나고 있으며, 가계 부담으로 인해 예전에 신경 쓰이지 않던 건강보험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한 것과 조회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설명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한번 알아두면 매 년 나의 돈이 언제, 왜, 어떻게 빠져나가고 환급 받는지 알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더 받는지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합니다.

  • 국민연금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 노동을 하기 힘든 경우를 대비해 나라에서 일정 나이까지 부담한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 및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은 내가 아프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아프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청방법

내가 건강보험료를 이번에 추가납부하게 되었는지, 환급 받는지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로그인하기(로그인 후 바로 내역조회)>>

1.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카카오톡 간편인증 등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료 로그인

2. 보험료 조회/납부
메인화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간 후 좌측에 ‘건강 보험 연말정산 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보혐료납부조회

3. 내역확인
연도별 추가로 납부한 금액 및 환급 받은 금액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조회 해보시고 어떻게 산정되어 나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에 따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4월에 따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 년도의 대략적인 보수 총액을 회사로부터 제출 받게 됩니다.

여기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고, 다음 해 4월의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대한 신고서를 회사로부터 재 발송 받아 변동 내용을 확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봉 인상, 급여 인상,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인해 연간 총 급여가 상승한 직장인들은 작년 한해 동안 더 받은 급여만큼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감소한 분들은 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 급여는 감소 보다 동결 또는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70~80%는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20~30%는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건강보험료가 더 납부 되는지 몰랐어요”

몇몇은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 보험료 빠져나가지는 몰랐어요. 왜 그런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추가 납부 보험료가 4월 분 건강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정산 시 4월 분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자동으로 5개월로 나눠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월급에 조금씩 공제됩니다.

※ 5회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제외 신청을 통해 1회부터 10회까지 선택해서 일시납 또는 원하는 분할 횟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환급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4월 분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외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 등 6가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나에게 받을 수 있는 다른 환급금이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받는방법>>

 

  • 산재보험의 경우 직장인은 회사에서 100% 납부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만 근로자 납부 비율이 0.9%로 낮기 때문에 추가 납부 및 환급액이 적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의 20%이상 오르거나 내려가면 보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특례제도의 경우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을 해두시면 사후에 정산 시 실제보다 높게 낸 경우 과오납금으로 처리되어 환급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공제 처리가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맺은말

4월에는 월급이 항상 평소보다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글을 통해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공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미리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셔서 자산관리 및 생활비 계획을 만들면 더욱 도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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