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인상 금액 사업안내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신청을 안한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합니다.
내년에 더 늘어난 혜택과 대상자 확대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는다면 90만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거 급여 해당 조건을 확인 하기위해서는 신청해보기 전에 알수 없어 본인들이 스스로 가난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기존 복지제도를 신청주의가 아닌 수급 대상을 찾아서 발굴하는 발굴 주의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 이며, 앞으로 더욱 변화되어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해마다 자격 기준은 변동 되고, 혜택이 추가 되는 등 대상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복지제도를 잘 참고 하셔서 신청 안한 가구 74만에 해당되시거나, 추가되는 14만 가구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주변에도 많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Contents
2023년 주거급여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한 가구는 160만 가구로 많이 미달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충족되었지만 신청을 하지않은 137만 가구중에서 73만7천 가구는 지금 신청을 하면 바로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63만 가구의 경우는 소득이 적지만 자가용 소유 또는 주거 형태(비닐하우스, 컨테이너)등의 사유로 자격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상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메뉴>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모의계산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위 방법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수급 대상자인지 한번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주거급여 형태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제도 운영방식은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주거급여 재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 조건은 구직 중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매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의 바우처 종류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할인 등) 및 다양한 추가적인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콩쥐네 집 리모델링 일기”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023년 확대된 주거급여 형태
2023년 주거급여는 더욱 확대 되었으며, 단가도 더 인상되었으며,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급지~4급지로 나눠서 기준 금액 내 급여가 지원됩니다.
-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자가의 경우는 수선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기준 (소득기준)
주거급여 신청기준은 2015년 6월 이전에는 주민 소득 33% 이하로 기준소득이 낮았습니다.
2021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45%까지 올랐고, 23년에는 47%로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윤정부에 의하면 2026년까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
- 1인 가구의 기준으로는 약 97만원입니다.
- 3인 가구의 기준으로는 약 208만원입니다.
소득기준이 월급과 같은 것은 아닌 점도 참고바랍니다.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또한,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어져서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의 수입이 적은 경우 청년층, 노년층, 저소득자분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소득이 없는 취준생분들도 취업준비하면서 받는 경우도 많으며, 부양의무제도로 인해 자식들의 수입이 높아 받지 못했던 노인분들도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 계산방법
대부분 사람들은 소득기준 계산방법을 정확히 몰라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가 되기때문에 기준중위 30%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됩니다.
기본재산 공제 금액이 있기때문에 부동산, 금융재산 등 대도시 기준으로 6천9백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차감하여 산정 후 계산합니다.
6천9백만원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월 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또는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낮은 것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오래된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매월 200만원의 소득이 잡힙니다.
그래서 자가용 소유하시는 분들은 주거급여 소급분이 어렵고, 리스나 렌트카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실시
20대의 경우 독립 세대가 되면 부모님과 별개로 재산 또는 소득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세대 조건은 결혼, 주소분리,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 또는 이혼, 사별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20대 미혼 청년의 경우 독립세대가 아니라면 주소지만 따로 두면 부모님의 소득과 합쳐지기때문에 주거급여 조건이 충족 안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부모님이 부모급여 수급자라면 청년 자녀에게도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복지급 조건
자녀가 시·도를 달리하여 대학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 부모님의 세대 급여를 조금 줄이는 대신 청년 자녀에게 추가 지급합니다.
※ 30대의 경우 소득이 적은분들은 주소지만 이전해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가구로 인정되기 쉬우니 주소를 따로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인상 금액
2023년 주거급여 인상 금액은 1급지인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임대료 최대 지급액이며, 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
- 1인가구 월 33만원, 3인 가구 월 44만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 기타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계열로 인상되었습니다.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및 수선주기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및 수선주기는 올해도 작년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시 100% 수선 비용이 지급되며,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 35%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원금액의 80%를 차등지급 받게됩니다.
-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수선비용에 추가로 380만원, 5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마무리 글
주거급여는 최근 대상자 및 지급금액이 확대되고 있는 전망으로 청년층 및 노년층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신청자격이 안될꺼라는 생각에 신청을 안한 74만 가구와 더 확대되어 자격이 충족되는 14만 가구까지 오늘 글을 통해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주변에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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