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신청방법 및 혜택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부터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어 출시된 청년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작년에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른 사업입니다.
적립금액은 1800만원으로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혜택과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란?
앞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물량 소진으로 인해 조기종료되었으며, 이번에 새롭게 개편하여 현장의 업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들의 이직률을 감소 시켜 장기재직 및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5년 만기였지만, 3년(36개월)으로 축소 하였으며, 몇 가지 변경사항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플러스 변경사항
기존에 대비 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 가입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재직자 | 만 15~34세 이하 청년 재직자 (신규가입자 제한 1만명) |
| 사입시기 |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
| 소득요건 | 없음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 지원기업 | 중소/중견기업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 가입기간 | 5년 | 3년 |
| 납입금 | 청년 720만원 | 청년 600만원 |
| 기업 1200만원 | 기업 600만원 | |
| 정부 1080만원 | 정부 600만원 | |
| 보상금액 | 3000만원 + 이자 | 1800만원 + 이자 |
바뀐 내용으로는 소득요건 제한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이며,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납입금이 청년, 기업, 정부 동일하게 변경되어 기업 부담금이 줄어들었으며, 보상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입조건
그럼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15~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 가입기간은 3년으로 기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적립금액
| 구분 | 적립금액 | ||
| 납입금액 | 청년 | 600만원 | (1년차) 매월 14만원 월 고정 납부 |
| 기업 | 600만원 | (2~3년차) 18만원 월 고정 납부 | |
| 정부 | 600만원 |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차등 적립 방식 | |
※ 3년 만기 시 1,800만원 + 복리이자를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기업 및 인력(청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만 된다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손비인정과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됩니다.
청년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3배 이상 만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임금으로 계산하면 33.3만원의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신청방법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안내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납세증명서
- 주주명부 (법인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급여명세서 (필요시)
청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병적증명서
- 사업자 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참고사항
- 청년근로자 가입조건 만 15세~34세 이하지만,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의 자산형성 사업은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기 공제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신청방법 및 혜택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업 및 청년 근로자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통합콜센터 평일 09:00 ~ 18:00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고객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안정적인 경력 형성을 도와주는 권익보호 상담센터도 있으니 1644-9990으로 연락하시면 관련 법률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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