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2023년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원활한 경영을 위해 인건비를 줄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자와 유급휴직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조건에 만족해야 하며,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얼마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회사의 경영이 좋지 않아 사업주는 인건비를 줄여야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인력을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고 휴업 및 휴직을 주고 그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수당의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해고 당하지 않아서 좋고, 사업주는 인건비 지원 받으며, 근로자를 줄이지 않을 수 있어서 서로 좋은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 조건

  • 재고량: 작년과 대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생산량 및 매출액: 직전 3개월 평균, 작년 대비 같은 달, 작년 대비 월 평균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은 20% 이상 증가 추세 및 매출액이 20%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경우
  • 기타: 직업안정기관 장이 인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장 및 업종

2. 근로자 조건

무급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업을 실시한 사업장이며, 전체 근로자 수에서 무급휴업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충족해야합니다.
    사업체 전체 인원 수 무급휴업 실시한 인원 수
    19명 이하 근로자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명 ~ 999명 이하 근로자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의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며, 전체 근로자 수에서 무급휴업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충족해야합니다.
    사업체 전체 인원 수 무급휴업 실시한 인원 수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명 ~ 999명 이하 근로자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및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유급휴업·휴직과 무급휴업·휴직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업·휴직

  • 1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6만6천원이며, 최대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지급 수당의 2/3를 지원합니다.
  • ※ 고용위기지역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일 최대 한도는 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휴직

  • 1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6만6천원이며, 최대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수당을 결정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 기업서비스 클릭 후 고용유지지원금 항목을 선택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 및 휴직 지원절차

  1.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3.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무급 휴업 및 휴직 지원절차의 경우는 조치계획서 제출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위원회 개최 후 승인이 나면 고용유지조치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FAQ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 항목 선택’의 절차 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반려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아래에 조건에 해당되시면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계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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