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등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만 해당 되는게 아닌 소득이 많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꼭 확인해보세요.
그 외에도 자격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우리도 모르게 발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발생된 금액은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멸기간을 정해두고 있어 찾지 않고 나두면 국고로 환수 되기 때문에 미리 찾으셔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사라지니 국민건강보험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총 2조 3,860억원이 지급되며, 대장자는 약 175만명이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5만명의 87%에 해당하는 152만여명, 1조 7천억원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 5년 이내 찾지 않으면 권리상실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소멸되니, 나중에 확인하지 마시고 지금 확인해서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어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편함 내용물을 잘 보지 않거나 주소 이전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찾지 않아 사라지는 돈이 너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와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돈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급 신청서를 따로 기다리지 않아도 온라인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숨은 내 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그림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로그인을 합니다. (원활한 조회/지급 환경을 위해 먼저 로그인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로그인 진행 하기
개인 및 사업자 선택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본인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하기
로그인을 진행하면 메인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검색창에 환급금 조회 또는 맞춤메뉴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4. 환급금 신청
환급금(지원금) 조회 후 발생 되어있는 미환급금이 있다면 하단에 ‘신청하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 ‘신청하기>개인정보 동의>개인정보 입력(정보입력)>계좌정보입력’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한점 참고 바랍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서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앱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로그인>민원여기요>조회>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The 건강보험’ 설치, 실행, 로그인 방법까지 영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외 다양한 환급금 신청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정부24: www.gov.kr
- 금융결제원 내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FAQ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작년 한해동안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 했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정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주고 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본임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질문: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분위는 1~10분위까지 있으며, 예를 들어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이 81만원이라면, 1년 의료비 중 81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기준 분위입니다.
질문: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을 때 어떻게 청구되나요?
답변: 예를 들어 소득 10분위 598만원 (최고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해가 넘어가지 전 병원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질문: 저의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2021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별 납부 보험료가 7만원 초과~9만4,480원 이하라면 소득분위 4~5분위에 속하며, 만약 2021년도에 152만원이 넘는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금융결제원 내계좌 한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질문: 환급금은 소멸 기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 찾지않으면 소멸되어 국고에 환수되기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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